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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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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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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들을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아
이에 근기법 제61조에서는 일정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하여 근기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Ⅱ.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과 근로자

1. 농림수산업 종사자
토지경작 등의 농림수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단속적 근로
단속적 근로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의미한다. 예컨대,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업무 등이 이에 속한다. 예컨대, 수위업무?물품감시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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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시적 근로
감시적 근로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의미한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법학행정레포트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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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1) 동 규definition 취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다른 업무에 비하여 근로의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인 긴장이 적기 때문에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 제외하더라도 근로자보호의 취지에 역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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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업무에서도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된다고 볼 것이다.
4) 노동부장관의 승인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와 다른 일반적인 근로를 객관적으로 구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적용제외의 요건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아 이때 노동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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