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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탈세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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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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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세과징권의 행사를 침해하기는 하되 조세수입의 감손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형식적 탈세범에 해당된다
본조에서는 비록 부정행위를 구성요건요소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포탈범에 관한 부정행위 예외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동조 4항)으로 보아 부정한 행위를 수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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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형식적 탈세범에 대하여

형식적 탈세범에 대하여

다.

2. 결손금과대계상범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액을 과대소득금액으로 보아 산출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제12조의 3 제3항). 결손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결손금의 과대계상분은 본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본죄의 기수시기는 포탈범의 기수시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동조 제4항, 제9조의 2, 제9조의 3). 따라서 법인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 신고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인세의 포탈기수는 신고기한의 경과로서 완성된다 따라서 본죄도 과대계상된 결손금을 법정기한에 政府에 신고할 때 기수가 된다 법인의 결손금액과대계상은 후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계산시에 이월공제되어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과소신고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다.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형식적 탈세범에 대하여

1. 체납처분면탈범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매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2조 제1항). 압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장닉·탈루·소비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동조 제2항),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위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허위계약을 승낙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동조 제3항).
이것은 조세징수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조세면탈의 목적을 실현하여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발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형식적 탈세범이라고 할 수 있다아 따라서 본죄는 조세징수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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