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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성립 요건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 wil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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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성립 요건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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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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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definition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즉 일정기간 내의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 이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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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이행지체 성립 요건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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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성립 요건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1. 이행최고

① 최고의 방법

최고는, 이행이 없으면 해제를 한다는 표시 내지 경고는 필요하지 않다.

대판 2002.04.26. 2000다50497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서 그 최고되는 채무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채무와 같이 그 채무의 성질상 채권자에게도 단순한 수령 이상의 행위를 하여야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의 완료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시?장소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최고를 하여야 할 당위성은 있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채무의 이행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는 최고만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이행최고를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위와 같은 최고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도 채권자에게 문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정적인 이행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협력하여야 한다 할 것이며, 채무자가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최고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 이행을 위한 성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구두로 연락을 취하여 이행 일시와 장소를 채무자에게 문의한 적이 있는지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위의 최고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② 과대최고의 경우

채무자가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고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채권자의 진의가 채무자가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안에서 유효하다.
대판 95.9.5. 95다19898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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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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