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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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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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와 단결강제권의 형태와 정당성 등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설명
Ⅰ.서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권(조직강제권)
Ⅳ. 기타 단결강제의 형태와 정당성
V. 샵 조항과 단결강제
ⅤI. 결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1. 문제 소재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단결권은 단결할 수 있는 권리 즉, 적극적 단결권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음은 동조의 취지상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10조 및 제3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로서 자유권에 근거한 소극적 단결권은 부정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마주향하여 는 견해의 대립이 있따
2. 학설
(1)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
이 설은 단결권은 근로자가 원하는 단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결에의 불가입 역시 근로자의 자유이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단결권은 무의미하다고 하여 소극적 단결권을 긍정한다.
(3) 검토
헌법 제10조 및 제37조에서 국민의 자유권으로서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생…(skip)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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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
헌법 제33조제1항의 단결권보장의 취지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적극적 단결권만이 인정되며, 소극적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권의 실현을 저해하므로 부정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