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검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5 12:16
본문
Download : 인권,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검열.hwp
2. 위험한 경향의 원칙
‘위험한 경향의 원칙(the dangerous tendency rule)’은 언론을 합법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대조를 이룬다. Blackstone은 “언론·출판이 사전 허가나 제한으로부터는 해방되는 것이지만 사후적인 검열에 의한 처벌에 대상으로하여는 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레포트/법학행정
1. 사전억제 금지의 이론사전억제 금지의 이론(prior restraint theory)은 표현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취해지는 정부... , 인권,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검열법학행정레포트 ,






인권,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검열
순서
1. 사전억제 금지의 理論
,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인권,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검열.hwp( 59 )
사전억제 금지의 理論(prior restraint theory)은 표현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취해지는 政府...
1. 사전억제 금지의 理論(이론)
사전억제 금지의 理論(이론)(prior restraint theory)은 표현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취해지는 정부의 기사내용에 대한 검열, 허가 및 금지 조치 등을 의미한다. 발표되기 전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으나 발표된 후에 어떠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때에는 그 죄를 감수해야 한다는 理論(이론)이다. 이 理論(이론)은 18세기 후반에 William Blackstone에 의해 제창되었다. 이 원칙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해석하는 판례理論(이론) 중 가장 적극적으로 언론자유를 제약하려는 理論(이론)이다. 이 원칙은 본질적 해악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입법부가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표현에 대상으로하여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理論(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원칙은 1951년 이후 폐기되었다.
3.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clear and present danger rule)’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한계를 두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법률이 방지하려고 하는 해악이 발생할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 그 언론은 제한되나, 그렇다고 그와 같은 우려가 단순히 장래에 있을 것이라고 하여 제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나치게 방임적인 언론의 자유보다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 실정법 또는 특례법 등을 적용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법사조에 근거하고 있다
4. 비교형량의 원칙 혹은 이익교량의 원칙
‘이해관계 균형의 理論(이론)’이라고도 하는 이 원칙(사건마다 다른 利益衡量 ; ad hoc …(To be continued )
설명
다.